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에 따라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.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신청에 대해 "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"며, 영업정지를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.재판부는 "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을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뒤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"고 결정해,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.지난해 6월 광주 학동